올해 가장 인기있던 드라마 중의 하나가 쩐의 전쟁이었다. 흔히들 그러려니 하고 막연히 알고 있던 사채업자들의 추악한 면을 모두 보여주고 우리에게 사채의 위험성을 알려준 드라마였다. 돈이 벌리는 곳에는 돈을 따라 날파리가 꼬이는 법, 인간의 양심만 버리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세계에는 평범한 사람을 평범하게 살게 내버려 두지않는 못된 사람이 너무나 많다. 조금이라도 알아야 이런 사람들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음 신문에 나온 내용을 참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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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대출해드립니다는 스팸메일이나 문자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다. 인터넷에서도편법대출이라는 검색어만 입력하면 나오는 대출업체가 수두룩하다. 이런 대출업체는사채브로커인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많다. 이들을 통한 대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이러한사채브로커들이 금융권 직원들과 내통해편법을 통한 불법대출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출 회사 또 다른 이름사채브로커 양성 기관’?

불법대출에 관련한 사건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미분양상가에 대해 가장분양자를 내세워 대출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농협이 수백억원을 부정 대출해 준 사건이 벌어졌다. 농업중앙회 지원센터장을 비롯해 지역농협 지점장 등 11명은 그 대가로 금품 및 향응, 투자기회 등을 제공받아 기소됐다.

이번 사건이 연일 기사화 되면서 일부 시민들은큰 금융기관에서도 불법대출이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을 갖기도 했다. 이러한 불법대출 사건 뒤에는사채브로커들이 존재한다. 이들의 수법은 다양하다. 대출 관련 금융권에 대해 잘만 파악하고 있으면말만 잘해도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게 이쪽 세계 이야기다.


농협 불법대출 관련 사건은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큰 건이기에 이슈화되었지만 실제로 적은 금액으로는 심심찮게 불법대출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대출관련 전문가 이모(50)씨는대출업에 종사하는 딜러 10명 중 7명은 큰 금융권 직원들과 편법을 이용한 불법대출을 모의해봤을 것이라며이쪽 세계에선 비교적 흔한 일이다고 말했다.

스팸광고를 보고 대출 의뢰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업계 종사자는당신이 대출의사를 밝힌 그 순간부터 당신의 모든 정보가 새나가기 시작하는 것으로 봐도 좋다브로커가 낀 대출은 철저하게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법·불법대출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을 수 있는사채브로커들은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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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카드대금이 계속 연체돼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의 신용등급으로는 1천만원 정도만을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 상황. 최소 2천만원이 당장 필요했던 그는 대출회사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는쉽게 대출해드립니다. 은행권에서 대출가능이라는 광고명함을 보고 급한 맘에 대출을 문의했다. 사채브로커 B씨는 ‘2천만원 대출은 어렵지 않다. 다만 여기에는 수수료가 필요하다 10%의 수수료를 먼저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돈이 급한 A씨는 2백만원을 마련해 B씨에게 주었고 놀랍게도 제2금융권에서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2금융권에서 받은 계약서에는대출중개 수수료는 불법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었지만, 자금융통이 급했던 그는불법수수료를 내서라도 대출을 받는 게 급선무였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어떻게 자신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수준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금융권과의다리가 됐던 사채브로커 B씨의 대출관련 지식과 금융사 직원과의덕분이다. 대출 관련 지식이 해박한 B씨는 A씨가편법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 주었고, 평소 친분을 쌓아 둔 금융사의 영업사원 C씨에게아는 사람이니 대출해달라고 부탁만 하면 쉽게 대출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A씨에게 받은 불법 수수료를 나누어 가지면 임무는 끝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벌이는 딜러들의 수는 부지기수다고 밝힌 대출관련 전문가는이러한 편법 대출을 묵인하며 돈을 챙기는 영업사원들은 대기업 금융사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신용대출이 유연한 보험사들에서 많이 있는 일이다이러한 편법대출로 브로커들은 많게는 한 달에 2천까지 큰 금액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채브로커들의 수법은 이밖에도 다양하다. 그들 사이에는신종재테크법도 있다.

회사원 장모(36)씨는 친구 신모(39)씨로부터여유자금이 있으면 재테크를 해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금융권 경력이 상당한 신씨가 권한신종재테크법은 간단했다. 고객이 의뢰한 대출 건을 제2금융권 등에 넘기지 않고, 여유자금이 있는 장씨를 통해 대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대출금액의 0.2~0.3%만을 수임료로 주는 대출기관보다는 아는 사람을 통해 이자를 나눠 갖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사채브로커금융권 직원한 패’…편법대출 의혹
신종재테크’…고객정보 빼돌려 불법수수료 챙기기


대출을 의뢰한 고객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는 날까지 사채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금융권에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격이 되는 것이다.

대출관련 회사에서는 고객이 대출 의뢰를 했을 때 대출신청서, 본인의 인감,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내역, 급여통장 사본, 상담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의 약 7가지의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일반적인 금융권의 대부계에서는 이러한 서류를 받고 대출 후 모든 서류를 파기한다. 하지만 사채브로커는사본을 보관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고, 원하는 자금을 모두 대출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상관없는 문제이지만, 일반대출이 어려운 사람은사채브로커의 손을 거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대출을 의뢰하는 고객에게 모든 서류를 받은 브로커는 수임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고객의 서류를 돌리기 시작한다. 이때 각 사채기관들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이용해 신용조회를 거듭하게 되고 대출의뢰 고객의 신용등급은 점점 낮아지는 불상사까지 낳게 된다.

결국 쉽게 대출 받을 생각으로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의뢰 한 고객은 대출관련 서류를고양이에게 맡기고 한없이 내려간 신용등급과 함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것이다.

이들사채브로커는 대형범죄를 양산하는 데 일조하기도 한다. 금융기관 직원과 내통해 불법수수료 10%를 챙기거나 사채업자를 연결해 대출 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는 많이 일어나는 일이다. 업계에서는장난질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들 사채 브로커가 큰 맘 먹고을 벌리면 1억 챙기기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대출업계에 잔뼈가 굵은 한 전문가는현재큰판을 벌이는 브로커가 광역시별로 10명 가량씩 활동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며그들은 마약, 밀수 등의 큰 범죄를 조장하는 데 일조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전남 담양경찰서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구입해 이를 되판 대포통장 유통조직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인터넷 사이트나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타인 명의 예금통장 226매와 휴대전화 337대를 구입한 뒤 이를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노숙자. 대출상담자 명의 예금통장은 1매당 3만원에, 휴대전화는 1대당 8~10만원에 각각 구입한 뒤 통장은 8만원에, 휴대전화는 20~30만원을 받고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유통된 대포통장은 납치사기전화 등의 각종 사기극에 이용된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었다.


업계 전문가는 이러한 대포통장 유통이 “‘사채브로커들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의 수법은 치밀했다. 노숙자들 중 신용도가 좋은 사람은 60%가량으로 많은 숫자라고 한다. 신용대출이 활발히 되기 시작한 시기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기에 현재 길거리의 노숙자는 대부분 신용등급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편이라고 한다.


이들을 노리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는사채브로커들은 서울역 및 노숙자들의 각지의 밀집지역을 돌아다니며사냥에 나선다고 한다. 이들에게 이용당한 노숙자들은 밥 한끼 거하게 얻어먹은 후 깨끗한 옷 한 벌 입고 거래에 응하면인생의 나락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신용등급이 좋은 노숙자를 이용해 신용대출은 물론 이동통신 3사에 가입시킨 후 복제폰인 일명쌍둥이폰을 수 십대 제작할 수 있다. 담양에서 유통된 대포통장과 대포폰처럼 할부로 구입한 휴대폰 및 불법제조폰을 2~3배 되는 가격에 판다. 대포통장을 판매된 대표통장은 마약이나 밀수 등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밖에도사채브로커들은 인터넷 통신 및 위성TV 등을 노숙자의 이름을 이용해 가입 후 수수료만 챙기는 형식을 취한다.


실제로 이렇게 벌이는 큰 건에 대출회사들이 개입되기도 한다. 대출회사에는 종종 어수룩한 대출의뢰인을 대동하고 오는사채브로커들이 있다고 한다. 신용 좋은 대출의뢰인들은 대부분 사채브로커들이사냥한 노숙자들이다. 이들의 신용으로 기본 3천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사채브로커 세계에서 ‘1억 벌기 매뉴얼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대출회사 직원들은사채브로커들의 매뉴얼을 알면서도 실적과 수수료를 위해서 암묵적으로 대출에 응한다. 물론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신용대출을 해주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사채브로커가 노숙자를 대동하고 온 경우는 사건을 제보해 준 업계 전문가도 여러 번 경험한 일이라고 하니드문 사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이렇게 지하세계에서는사채브로커들의 입질이 계속 되고 있다. 지하철에서 쉽게 볼 수 있는쉬운 대출 광고에 현혹되면편법을 이용한 불법대출에 가담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전문가는 말했다.

사채브로커를 통해 받은쉬운 대출로 몇 년간 빚으로 고생한 한 피해자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자 협박문자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편법대출을 은행을 통해서 받았었기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브로커와 은행영업사원이 한패였던 것이 분명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대출회사를 비롯한 금융권이사채브로커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사채브로커와 대출기관들은 배부르게 챙기고, 이용된피해자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지난 4일부터 개정된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대부업체의 이자 상한선이 연 66%에서 49%로 낮아졌다. 하지만 법개정과 상관없이 상당수의 대부업체가 여전히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6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돼 있는 대부업체는 모두 188백개. 하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담당 공무원은 158명에 불과하다. 특히 66백개의 대부업체가 몰려있는 서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6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는현재 대출업무를 하는 금융권과사채브로커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사채브로커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나서서 불법을 일삼는 브로커들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서민들의 피해는 계속될 것이다.

[일요시사 유리 기자

한국에는 세계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점이 꽤나 많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얘기해 보고 싶은 것이 보증인 제도이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연대보증은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요즘은 연예인들의 대부업체 cf출연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들은 많은 돈을 벌어서 좋겠지만 그 돈을 가져가는 많은 대부업체들이 일본이 자금줄이라는 사실을 알까 ?  거기에 많은 보증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도 ?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은행에 가면 거의가 담보를 요구한다. 물론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담보를 요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무엇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대출도 가능하다. 무엇인가란  아마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용어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변호사, 개업의사, 대기업 임원 등 채무를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어떤 조건을 의미한다.

 우선 담보를 분류해보면 물건을 담보로 하는 경우와 사람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을 담보로 하는 인적담보는 보증(일반보증, 보통보증)과 연대보증으로 분류가 된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빚을 못 갚아서 내 물건을 가져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남의 빚 때문에 내가 파산해야 하는 인적담보 즉 보증이 문제이다.
흔히 보증 잘못서서 집안 망한다는 그 보증이 바로 이 인적보증이다.

 빚을 얻으려면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은행, 대부업자 등), 돈을 빌리는 채무자 그리고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보증인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이 보증인 제도가 사람을 잡는 것이다. 원래 이 제도는 일본과 한국에 있는 제도인데 한 마디로 금융기관이 강자의 입장에서 나는 절대로 돈을 떼일 수 없으니 확실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겠다는, 너무 편하게 장사하려는 생각에서 유지되고 있는 제도이다. 선진국의 금융기관에서는 돈 거래는 개인대 개인의 일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그 사람에게 짐을 지운다는 제도를 사고방식상 아예 만들지 못하거나 정서적으로 사회에서 용납이 안되기 때문에 정착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이는 한국의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을 인질로 삼아서 금융기관 자신들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참으로 나쁜 제도이다. 왜 서양의 대출기법이 아니라 일본의 이상한 제도만 잘 따라가고 받아 들이는지 그 이기심이 정말 무섭다.   

보증이라고 다 똑 같은 보증이 아니다.
일반보증일 때에는 보증인에게 항변권이라는 것이 있다.
우선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법률적 용어가 있다. 최고와 검색이다. 우리가 많이 쓰는 “:제일이라는 의미의 최고(最高)가 금융에서의 최고(催告)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제(독촉)하는 것이고 ,검색은 인터넷에서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압류하도록 채권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청할 때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 할 수 있다(민법 437). 이것을 최고의 항변이라고 하며 검색의 항변과 함께 보증인에게 인정되고 있다.  보증인의 이런 항변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지 않을 경우(최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나중에 주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즉시 최고를 하면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한도 내에서 보증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438).
또한 검색의 항변권이란  우선 주채무자에게 돈을 받고 주채무자가 능력이 없거나 모자라면 그때 보증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청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채무자는 저 사람이니 우선 저 사람과 얘기해보고 정말로 안되면 나에게 오라는 말이다.

 그런데 연대보증에서는 이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연대보증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다.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가,,다가 있다고 가정하자. 만기에 채권자는 아무에게나 돈을 받아낼 수 있다. 엿장수 마음대로 받기 편한 사람에게 받으면 된다. 여럿이 보증을 섰으므로 나누어서 내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채무자가 돈 받기 편한 보증인에게 몰리게 되어 있다. 돈 많은 한 사람에게 받지 왜 복잡하게 여러 사람에게 받겠는가.  즉 연대보증은 나는 돈 구경도 못해보면서 내가 채무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 포괄이니 근보증이니 하면서 꼬리가 붙으면 그 사람이 쓴 모든 빚을 다 갚아줘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집안이 망한다는 것이 여기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모든 금융기관이 일반보증보다는 연대보증 그리고 포괄 근보증 등으로 몰고 가는 것이 자기들은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연대보증의 무서운 점이 바로 그것이다. 돈은 바로 연대보증인 때문에 빌려주는 것이다. 돈 있고 나중에 차압이라도 붙여서 뺐을 수 있는 집이라도 있는 확실한 인질이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이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는 세상에 능력없는, 필요없는 사람이다.

 이번에 보증인 제도를 바꾼다고 입법을 하는데 아마도 큰 효력은 없으리라 예상된다. 선진국과 같이 금융기법을 바탕으로 개인의 금융거래 히스토리에서 생긴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악당같이 인질을 잡고, 확실하게 남에게 짐을 지우는 보증인 제도를 존속시킨다면 은행들이야 상황이 달라질 것이 없다.

보증인이 있는 한 은행들이야 얼마든지 편법을 동원해서 빚을 받아낼 방법을 만들어 낼 것이다. 즉 채무자와 채권자의 문제로 한정을 지어야지 제3자에게 떠넘기는 제도를 존속시킨다는 것은 게으르고 악질적이라고 하겠다. 은행이 신용평가나 선진기법을 도입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후진적인 방법으로 자신만의 편의를 생각하는지, 자신들의 금융기법이 악당들의 인질기법과 똑 같다는 생각을 해보기나 했을까 ?.  

보증이라는 것은 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실제로 당해보지 않으면 어른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는 이유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가까운 친구 혹은 4촌 혹은 처남이 내가 정말 급해서 그러니 보증 좀 서달라고 한다. 멋모르고 호기있게 은행에 따라가서 도장을 찍다가는 당신의 일생은 피곤해 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들은 보증을 안해준다고 하면 대개의 경우 끈질기게 달라 붙는다. 술을 산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거절하기 힘든 사람들 즉 장인장모, 시부모 들을 내세워서 좀 해주지 그러냐하는 식으로 압박을 한다. 그렇지만 작은 미끼 하나 또는 나중에 전혀 책임선상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무책임한 말은 냉정하게 거절하라.  

보증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빌렸고 내가 갚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만 해야 한다. 그때에도 자신이 갚아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그 한계를 정확하게 사전에 정해야 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보증서서 안전한 사람은 거의 없다. 차라리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하는지 간섭을 하거나 보고라고 받을 수 있겠지만 보증은 그런 장치가 전혀 없다. 돈을 빌린 이후는 어떻게 쓰든 채무자 마음대로다. 대부분의 보증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을 보면 우선 개인 재산이 없으니 보증인을 세워서 돈을 빌리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버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 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치나 쓸데 없는 곳에 낭비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사람들도 예상외로 많다. 물론 이런 것은 거의 숨기고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험담이 진실이다. 친척이든 친구든 보증을 서주면 거의가 원수가 된다. 차라리 얼마를 도와주던지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다.
정말로 보증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의 하나다.
이런 이상한 제도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빨리 반성해야 할 시점이다.

 

참조 :

대보증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자.

연대보증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 연대보증채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채권자와의 사이에 맺어지는 보증계약에서 약정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즉 보증계약에서 연대의 특약을 해야 연대보증이 성립한다. 보증인은 사전 또는 사후에 최고(催告검색(檢索)의 항변권을 포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포기가 있을 때는 결국 연대보증이 성립하는 것으로 된다.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보통의 보증채무와 동일하지만, 보증채무에 있어서와 같은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가 강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이더라도 이른바 '분별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연대채무자에 대한 권리와 다름없고,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지 않으며(민법 제437조 단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자력의 유무에 불문하고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보증도 보증채무의 일종이므로, 연대보증인은 보통의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 및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보증인에 대한 사전적 정의이다.  :

보증인 : 채권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며 주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종()된 채무로서 주채무에 부종(附從)한다. 보증채무의 경우 채권자는 그 이행기가 오면 보증인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증채무의 범위는 특약이 없는 한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하는 모든 채무에 미친다(민법 제429 1). 그러나 보증인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附從性) 및 보충성에 기하여 다음의 여러 항변을 할 수 있다. 즉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주채무자가 그의 항변권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은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동법 제433). 또한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채무이행청구를 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동법 제437). 보증인이 이 항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최고(催告)하는 것을 게을리함으로써 주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보증인은 곧 최고를 했더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그 의무를 면한다(동법 제438). 채권자가 위의 최고를 한 후에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은 다시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437). 한편 보증인이 자기의 출재(出財)로 주채무자와 공동의 면책을 얻은 때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구상권의 행사에서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受託保證人)와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는 그 범위가 다르다(동법 제441~446). 보증인은 부탁의 유무를 묻지 않고서 언제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변제에 의해 당연히 채권자에 대위(代位)한다(동법 제418·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