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20 01:41

쩐의 전쟁 - 남의 사채에 보증을 서는 것은 내가 악당에게 인질이 되는 것과 같다.

한국에는 세계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점이 꽤나 많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얘기해 보고 싶은 것이 보증인 제도이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연대보증은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요즘은 연예인들의 대부업체 cf출연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들은 많은 돈을 벌어서 좋겠지만 그 돈을 가져가는 많은 대부업체들이 일본이 자금줄이라는 사실을 알까 ?  거기에 많은 보증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도 ?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은행에 가면 거의가 담보를 요구한다. 물론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담보를 요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무엇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대출도 가능하다. 무엇인가란  아마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용어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변호사, 개업의사, 대기업 임원 등 채무를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어떤 조건을 의미한다.

 우선 담보를 분류해보면 물건을 담보로 하는 경우와 사람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을 담보로 하는 인적담보는 보증(일반보증, 보통보증)과 연대보증으로 분류가 된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빚을 못 갚아서 내 물건을 가져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남의 빚 때문에 내가 파산해야 하는 인적담보 즉 보증이 문제이다.
흔히 보증 잘못서서 집안 망한다는 그 보증이 바로 이 인적보증이다.

 빚을 얻으려면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은행, 대부업자 등), 돈을 빌리는 채무자 그리고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보증인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이 보증인 제도가 사람을 잡는 것이다. 원래 이 제도는 일본과 한국에 있는 제도인데 한 마디로 금융기관이 강자의 입장에서 나는 절대로 돈을 떼일 수 없으니 확실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겠다는, 너무 편하게 장사하려는 생각에서 유지되고 있는 제도이다. 선진국의 금융기관에서는 돈 거래는 개인대 개인의 일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그 사람에게 짐을 지운다는 제도를 사고방식상 아예 만들지 못하거나 정서적으로 사회에서 용납이 안되기 때문에 정착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이는 한국의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을 인질로 삼아서 금융기관 자신들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참으로 나쁜 제도이다. 왜 서양의 대출기법이 아니라 일본의 이상한 제도만 잘 따라가고 받아 들이는지 그 이기심이 정말 무섭다.   

보증이라고 다 똑 같은 보증이 아니다.
일반보증일 때에는 보증인에게 항변권이라는 것이 있다.
우선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법률적 용어가 있다. 최고와 검색이다. 우리가 많이 쓰는 “:제일이라는 의미의 최고(最高)가 금융에서의 최고(催告)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제(독촉)하는 것이고 ,검색은 인터넷에서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압류하도록 채권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청할 때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 할 수 있다(민법 437). 이것을 최고의 항변이라고 하며 검색의 항변과 함께 보증인에게 인정되고 있다.  보증인의 이런 항변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지 않을 경우(최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나중에 주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즉시 최고를 하면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한도 내에서 보증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438).
또한 검색의 항변권이란  우선 주채무자에게 돈을 받고 주채무자가 능력이 없거나 모자라면 그때 보증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청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채무자는 저 사람이니 우선 저 사람과 얘기해보고 정말로 안되면 나에게 오라는 말이다.

 그런데 연대보증에서는 이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연대보증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다.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가,,다가 있다고 가정하자. 만기에 채권자는 아무에게나 돈을 받아낼 수 있다. 엿장수 마음대로 받기 편한 사람에게 받으면 된다. 여럿이 보증을 섰으므로 나누어서 내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채무자가 돈 받기 편한 보증인에게 몰리게 되어 있다. 돈 많은 한 사람에게 받지 왜 복잡하게 여러 사람에게 받겠는가.  즉 연대보증은 나는 돈 구경도 못해보면서 내가 채무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 포괄이니 근보증이니 하면서 꼬리가 붙으면 그 사람이 쓴 모든 빚을 다 갚아줘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집안이 망한다는 것이 여기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모든 금융기관이 일반보증보다는 연대보증 그리고 포괄 근보증 등으로 몰고 가는 것이 자기들은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연대보증의 무서운 점이 바로 그것이다. 돈은 바로 연대보증인 때문에 빌려주는 것이다. 돈 있고 나중에 차압이라도 붙여서 뺐을 수 있는 집이라도 있는 확실한 인질이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이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는 세상에 능력없는, 필요없는 사람이다.

 이번에 보증인 제도를 바꾼다고 입법을 하는데 아마도 큰 효력은 없으리라 예상된다. 선진국과 같이 금융기법을 바탕으로 개인의 금융거래 히스토리에서 생긴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악당같이 인질을 잡고, 확실하게 남에게 짐을 지우는 보증인 제도를 존속시킨다면 은행들이야 상황이 달라질 것이 없다.

보증인이 있는 한 은행들이야 얼마든지 편법을 동원해서 빚을 받아낼 방법을 만들어 낼 것이다. 즉 채무자와 채권자의 문제로 한정을 지어야지 제3자에게 떠넘기는 제도를 존속시킨다는 것은 게으르고 악질적이라고 하겠다. 은행이 신용평가나 선진기법을 도입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후진적인 방법으로 자신만의 편의를 생각하는지, 자신들의 금융기법이 악당들의 인질기법과 똑 같다는 생각을 해보기나 했을까 ?.  

보증이라는 것은 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실제로 당해보지 않으면 어른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는 이유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가까운 친구 혹은 4촌 혹은 처남이 내가 정말 급해서 그러니 보증 좀 서달라고 한다. 멋모르고 호기있게 은행에 따라가서 도장을 찍다가는 당신의 일생은 피곤해 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들은 보증을 안해준다고 하면 대개의 경우 끈질기게 달라 붙는다. 술을 산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거절하기 힘든 사람들 즉 장인장모, 시부모 들을 내세워서 좀 해주지 그러냐하는 식으로 압박을 한다. 그렇지만 작은 미끼 하나 또는 나중에 전혀 책임선상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무책임한 말은 냉정하게 거절하라.  

보증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빌렸고 내가 갚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만 해야 한다. 그때에도 자신이 갚아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그 한계를 정확하게 사전에 정해야 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보증서서 안전한 사람은 거의 없다. 차라리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하는지 간섭을 하거나 보고라고 받을 수 있겠지만 보증은 그런 장치가 전혀 없다. 돈을 빌린 이후는 어떻게 쓰든 채무자 마음대로다. 대부분의 보증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을 보면 우선 개인 재산이 없으니 보증인을 세워서 돈을 빌리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버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 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치나 쓸데 없는 곳에 낭비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사람들도 예상외로 많다. 물론 이런 것은 거의 숨기고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험담이 진실이다. 친척이든 친구든 보증을 서주면 거의가 원수가 된다. 차라리 얼마를 도와주던지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다.
정말로 보증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의 하나다.
이런 이상한 제도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빨리 반성해야 할 시점이다.

 

참조 :

대보증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자.

연대보증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 연대보증채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채권자와의 사이에 맺어지는 보증계약에서 약정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즉 보증계약에서 연대의 특약을 해야 연대보증이 성립한다. 보증인은 사전 또는 사후에 최고(催告검색(檢索)의 항변권을 포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포기가 있을 때는 결국 연대보증이 성립하는 것으로 된다.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보통의 보증채무와 동일하지만, 보증채무에 있어서와 같은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가 강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이더라도 이른바 '분별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연대채무자에 대한 권리와 다름없고,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지 않으며(민법 제437조 단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자력의 유무에 불문하고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보증도 보증채무의 일종이므로, 연대보증인은 보통의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 및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보증인에 대한 사전적 정의이다.  :

보증인 : 채권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며 주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종()된 채무로서 주채무에 부종(附從)한다. 보증채무의 경우 채권자는 그 이행기가 오면 보증인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증채무의 범위는 특약이 없는 한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하는 모든 채무에 미친다(민법 제429 1). 그러나 보증인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附從性) 및 보충성에 기하여 다음의 여러 항변을 할 수 있다. 즉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주채무자가 그의 항변권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은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동법 제433). 또한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채무이행청구를 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동법 제437). 보증인이 이 항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최고(催告)하는 것을 게을리함으로써 주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보증인은 곧 최고를 했더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그 의무를 면한다(동법 제438). 채권자가 위의 최고를 한 후에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은 다시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437). 한편 보증인이 자기의 출재(出財)로 주채무자와 공동의 면책을 얻은 때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구상권의 행사에서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受託保證人)와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는 그 범위가 다르다(동법 제441~446). 보증인은 부탁의 유무를 묻지 않고서 언제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변제에 의해 당연히 채권자에 대위(代位)한다(동법 제418·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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